급수중지(중지해제)
상수도 시설현황-시설현황
접수처
맑은물관리사업소
처리기관
맑은물정책팀
접수방법
639-2533
수수료
없음
신청대상
- 수도전에 대하여 장기출타 또는 가옥멸실등으로 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.
- 급수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연장이 가능하며,
급수중지기간에도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합니다.
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 및
처리기간
(신청방법)
- 급수중지 해지신청서 1부
공사소요 시간
- 4일
서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