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급수중지(중지해제)
  • 상수도 시설현황-시설현황
   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
    처리기관 맑은물정책팀
    접수방법 639-2533
    수수료 없음
    신청대상 - 수도전에 대하여 장기출타 또는 가옥멸실등으로 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.
    - 급수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연장이 가능하며,
    급수중지기간에도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합니다.
   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습니다.
    구비서류 및
    처리기간
    (신청방법)
    - 급수중지 해지신청서 1부
    공사소요 시간 - 4일
    서식 서식다운